병원간판에는 고유명칭 뒤에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법 제42조제1항은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간 동안의 해당 명칭 사용 같은 예외를 따로 둡니다. 진료과목은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갖춘 과목만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표시합니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명칭에 넣을 수 있고,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적는 일은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시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병원간판 규정은 어떤 조문에 있나요?
병원간판 규정은 의료법 제42조와 제43조가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와 제41조가 정합니다. 의료법 제42조제1항은 의료기관이 법에서 정한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다섯 가지 예외를 둡니다.
-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되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의료법 제43조는 진료과목 설치를 다루며, 진료과목의 표시 방법도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그래서 간판 시안을 볼 때는 두 조문을 따로 살핍니다. 제40조는 명칭표시판에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쓰는지, 제41조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어떤 과목을 어떤 글자와 함께 쓰는지를 정합니다. 간판 설치 허가와 옥외광고물 신고는 다른 제도이므로 이 글의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병원간판 의료기관 명칭은 어떤 순서와 크기로 쓰나요?
병원간판의 의료기관 명칭은 고유명칭 뒤에 의원·병원 같은 종류 명칭을 붙여 쓰고,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의 문장이 이 기준입니다. 같은 호는 고유명칭이 종류 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면 쓰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이름에 특정 질환명을 그대로 넣은 시안이라면, 이 제한에 걸리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부속 의료기관은 제5호에 따라 종류 명칭 앞에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입니다. 명칭은 제7호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어는 한글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명칭, 종류, 전문과목, 진료과목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아래 표로 구분해 두면 시안을 읽기 쉽습니다.
| 구분 | 뜻 | 대조할 조문 |
|---|---|---|
| 고유명칭 | 병원이 정한 이름 |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
| 종류 명칭 | 의원, 병원처럼 법이 정한 의료기관 종류의 이름. 예외는 의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있음 | 의료법 제42조,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
| 전문과목 |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일 때 인정받은 과목 |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
| 진료과목 |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갖춘 과목 | 시행규칙 제41조 제3·4항 |
병원간판 전문과목 표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병원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일은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호는 이 경우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는 두 방식을 둡니다. 따라서 개설자가 전문의가 아닌 시안에 '내과 전문' 같은 문구가 들어 있다면 이 호의 조건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치과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은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종류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2·3호). 이 명칭은 의료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 동안 쓰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정 사실이 없다면 시안에 넣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과목 표시는 어떤 과목까지 가능한가요?
병원 진료과목 표시는 의료기관이 확보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에 나열된 과목 중 이 조건에 맞는 과목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제4항이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기관 종류별로 쓸 수 있는 과목 목록은 제1항 각 호에 나뉘어 있습니다.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적을 수 있는지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제40조 제6호는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과 로고
- 전화번호와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지정받은 병원만 해당)
-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진료시간과 진료일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병원간판 제작 전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병원간판 제작 전에는 명칭, 자격, 과목, 표시판 구성의 순서로 점검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항목을 아래 번호로 정리했으니 시안 옆에 두고 하나씩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설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고유명칭을 시안과 맞춥니다.
-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가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정해졌는지 봅니다.
- 고유명칭이 종류 명칭과 혼동되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하지 않은지 봅니다.
- 전문과목 문구가 있다면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인정받은 과목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진료과목은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갖춘 과목만 남기고,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 글자를 넣습니다.
-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쓴다면 장소가 좁은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 로고와 부가 문구가 제6호의 표시 항목 안에 있는지 살핍니다.
간판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와 지도 정보의 병원명, 진료과목 표기도 같은 문구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판에 로고를 넣어도 되나요?
명칭표시판에는 명칭과 함께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고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가 정합니다. 로고 안에 들어간 문구가 있다면 시안 단계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병원명을 간판에 써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40조 제7호는 명칭을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글 명칭을 두고 영문을 병기하는 구성이 이 호에 맞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원장님도 전문과목을 간판에 쓸 수 있나요?
전문과목 표시는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서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별도로 제41조 제3항에 따라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갖춘 과목만 표시합니다. 두 문구를 구분해서 시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만 보면 간판 설치 허가까지 해결되나요?
이 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와 제41조의 명칭·진료과목 표시 기준만 다룹니다. 간판 설치 허가와 옥외광고물 신고는 별도 제도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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