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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마케팅

병원 유튜브, 원장님 질문 답변 영상을 심의 기준 안에서 기획하는 법

비지오그로스작성

병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정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원장 질문 답변 롱폼 기획, 숏폼으로 잘라 쓸 때의 재심의, 환자 촬영 동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채널 운영 순서까지 다룹니다.

병원 유튜브는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받는 질문에 혼자 답하는 롱폼을 먼저 만들고, 그 영상을 짧게 나눠 쓰는 순서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은 의료인이 단독으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은 허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환자가 출연해 묻고 의사가 답하는 형식은 불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촬영 전에 출연자, 환자 정보, 심의 대상 여부 세 가지를 먼저 정해 두면 올린 영상을 다시 내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유튜브는 어떤 형식으로 찍어야 하나요?

병원 유튜브 형식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볼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자율심의기준입니다. 영상 형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말하느냐'와 '환자가 보이느냐'입니다.

영상 형식심의기준의 판단기획할 때 메모
원장이 혼자 질문에 답하는 영상진료 내용을 단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할 수 있음질문은 자막이나 화면 글자로 띄우고, 실제 받은 질문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다듬어 씀
환자가 출연해 묻고 의사가 답하는 영상환자를 지나치게 유인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불허배우가 환자 역을 맡아도 가상의 인물을 실존 인물처럼 보여 주는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댓글·라이브로 개별 증상에 답하는 공개 상담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의료법 제19조 위배 소지가 있어 불허댓글에는 진료 판단 대신 예약 안내 문구로 답함
실제 시술·수술 장면지양(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를 금지)장비와 공간은 환자가 없는 시간에 따로 촬영
치료 전후 비교 화면시·수술 전후 사진 게재 불허설명이 필요하면 도식이나 해부 그림으로 대체

이 표를 보면 병원 유튜브에서 가장 무난한 출발점은 원장 단독 질문 답변 영상입니다. 비지오그로스가 병원 영상 기획을 시작할 때도 질문 목록부터 만듭니다. "수술하면 바로 걸을 수 있나요", "이 검사는 왜 다시 하나요"처럼 진료실과 접수 창구에서 실제로 듣는 질문이 가장 좋은 원고 재료입니다.

유튜브 자체 정책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유튜브의 잘못된 의료 정보 정책은 현지 보건 당국의 지침에 어긋나는 치료 정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개인 견해를 말하는 영상이라도 학회 진료 지침이나 보건 당국 안내와 다른 내용이라면 근거를 함께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 유튜브 영상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 유튜브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 등이 영상·인터넷 등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심의 대상 매체로 두고 있고, 의사협회 심의기준은 그 예로 유튜브를 직접 적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로그·SNS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게시물마다 따로 심의를 받으며 한 게시물의 심의필 효력은 다른 게시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의사협회 심의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승인받은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추가·삭제해 쓰려면 새로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사후통보로 처리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입니다. 롱폼에서 한 장면을 잘라 숏폼으로 올리는 것도 발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동영상광고로 받은 심의필은 다른 광고매체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일정도 미리 잡아야 합니다. 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신규 심의는 접수 완료 후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리고, 수정 시안을 내는 재심의도 비슷한 기간이 걸립니다. 동영상은 컷별 시안을 첨부해야 하므로 촬영을 마친 뒤 편집본이 나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의료광고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심의기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원장 인터뷰 롱폼은 어떻게 기획하고, 숏폼은 어떻게 나누나요?

병원 유튜브 롱폼은 질문 하나에 영상 하나로 만드는 것이 편집과 검수 모두 쉽습니다. 비지오그로스는 답변 순서를 '한 문장 결론 → 그렇게 말하는 이유 →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것 → 내원할 때 준비할 것'으로 고정해 원고를 씁니다. 순서가 고정되면 원장님은 항목만 보고도 말할 수 있고, 숏폼으로 자를 때도 '결론'과 '확인하는 것' 구간만 떼어 내면 됩니다.

숏폼으로 나눌 때 조심할 점은 앞뒤 맥락이 잘려 단정적으로 들리는 경우입니다. 롱폼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걸립니다"라고 말했는데 숏폼 자막에 "일주일이면 끝"이라고 줄여 쓰면 심의기준이 허용하지 않는 치료 기간 단정 표현이 됩니다. 기준은 치료 기간을 단정하는 문구는 쓸 수 없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처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폼으로 쓸 구간은 롱폼 원고 단계에서 미리 표시해 두고, 그 구간의 자막 문구까지 원장님 감수를 받습니다.

촬영 전에는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 채널 이름과 소개란에 의료기관 명칭이 들어가 있는가. 심의기준은 의료광고에 표기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의료기관이 공식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판단을 의료기관 명칭 표기 여부로 합니다.
  • 질문 문장에 나이·직업·방문 시기처럼 특정 환자를 떠올릴 수 있는 정보가 섞이지 않았는가.
  • 제목·썸네일·자막에 치료 기간을 단정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문구가 없는가.
  • 대기실·진료실 화면에 환자 얼굴, 이름, 차트가 띄워진 모니터가 잡히지 않는가.
  • 외부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을 주고 만든 영상이라면 유튜브의 유료 프로모션 표시를 켰는가.
  •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영상이라면 승인받은 편집본 그대로 올리고 심의필 번호를 표기했는가.

병원 유튜브에 환자가 나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병원 유튜브 기획에서는 환자 출연을 기본값에서 빼는 것을 권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형식은 심의기준에서 불허하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문제가 겹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자가 아니더라도 화면에 사람이 나오면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출연한다면 초상 사용 범위와 퇴사 후 영상 처리 방식을 미리 문서로 정해 두세요. 유튜브는 얼굴·음성·이름 등으로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사람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퇴사한 직원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생각해 둬야 합니다.

채널 운영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면 무리가 적습니다. ① 채널 명의와 관리 권한을 병원 계정으로 정리 ② 진료실·접수 창구에서 받은 질문을 모아 우선순위 정하기 ③ 원고 작성과 원장 감수 ④ 의료광고 해당 여부 확인과 심의 신청 ⑤ 촬영·편집, 숏폼 구간 확정 ⑥ 설명란에 병원 기본 정보와 댓글 운영 원칙 게시 ⑦ 내원 환자에게 "어떤 영상을 보고 오셨는지" 기록. 영상 기획부터 편집까지 맡기실 계획이라면 비지오그로스 SNS 콘텐츠에서 진행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채널 상태부터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을 신청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장님이 카메라 앞이 어색한데, 목소리와 자막만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심의기준이 허용 가능하다고 본 것은 의료인이 단독으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므로, 얼굴 노출 여부보다 설명하는 사람이 의료인인지가 중요합니다. 원장님 음성에 도식과 자막을 얹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얼굴이 나오는 영상으로 넓혀도 됩니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성우나 직원이 진료 내용을 대신 설명하는 구성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의료광고 주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롱폼 없이 숏폼만 먼저 올려도 될까요?

할 수는 있지만 순서를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짧은 영상은 조건과 예외를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 단정적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롱폼에서 충분히 설명한 뒤 그중 한 구간을 숏폼으로 쓰면 맥락이 남습니다. 또 심의를 받은 영상을 발췌해 쓰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숏폼 구간은 롱폼 원고 단계에서 미리 정해 일정에 넣어 두세요.

댓글로 자기 증상을 묻는 시청자에게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개별 증상에 대한 판단은 댓글로 하지 않습니다. 심의기준은 공개 상담과 유튜브 상담을 의료법 제19조 위배 소지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태는 진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 예약은 병원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처럼 정해 둔 문구로 답하고, 댓글에 남은 증상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고정 댓글로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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