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의는 병원이 의료광고를 새로 내기 전, 승인받은 내용을 바꾸기 전,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의 세 시점으로 나누어 챙깁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의 심의 대상 매체에 내는 광고는 게재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합니다. 승인 뒤 수정, 사후통보(신청일부터 최소 3~5일, 경우에 따라 더 소요), 수정 시안 제출 1개월, 이의 재심의 15일 같은 절차와 기한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와 운영규정 기준입니다. 치과·한의원은 해당 직역 심의기구의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의료광고심의는 어떤 광고를 내기 전에 받아야 하나요?
의료광고심의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매체에 광고를 내기 전에 받는 사전 절차이며, 병원이 올리는 모든 게시글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여부는 어떤 매체에 내는지와 광고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으로 정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도 같은 이용자 수 기준을 서비스 단위로 적용하며,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에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제57조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내용이 하나라도 섞이면 예외로 보지 않고 심의 대상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 없이 내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낸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11호가 금지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의 일정과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상 매체와 허용 범위를 더 넓게 보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대, 콘텐츠 마케팅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함께 읽어 주세요.
의료광고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게재일 전에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광고 심의 기간은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하고 조건부승인이나 추가 심의가 붙으면 늘어나므로, 의료심의는 게재 희망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심의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 달라고 안내하며, 게재일은 승인을 받은 뒤에 확정합니다.
의협 심의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광고 시안과 개설신고(허가)증명서를 갖추어 심의를 신청합니다.
- 사무국이 접수하고 수수료를 청구하며, 구비서류가 부족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 수수료를 입금하면 접수 완료로 처리되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 사무국 예비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승인되면 심의필증의 심의필번호를 게재한 뒤 광고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과 수수료 입금으로 접수가 완료된 날은 다르므로 일정표에 둘을 따로 적습니다. 일정이 늘어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 심의건수가 늘었거나 심층심의·학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심의 기간 밖에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부승인을 받으면 대한의사협회 운영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 시안을 제출해야 하고, 수정 시안도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안 확정일, 신청일(접수 완료일), 승인 예상 시점, 게재 희망일 순으로 거꾸로 배치합니다. 광고에 의학적 전문 내용이 들어 있다면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명할 자료도 신청 때 함께 냅니다.
의료광고 변경 심의는 어디까지 신청하고 무엇이 사후통보인가요?
대한의사협회 안내 기준으로 의료광고 변경 심의는 의료심의를 신규 신청으로 다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통보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에 한하며, 일부 인터넷 광고의 플랫폼 필수 게재일 변경만 예외로 3회까지 허용됩니다.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의 확정안 원안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며, 문구를 추가·삭제·발췌하면 신규 신청과 승인 뒤에 광고합니다.
| 구분 | 대한의사협회 안내 |
|---|---|
| 문구 추가·삭제·발췌 | 신규 신청과 승인 뒤 광고합니다. 신청서에 기승인번호와 변경 내용 요약을 적고 기존 심의필증·확정안·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 오탈자·조사 변경 | 사후통보 신청 범위입니다. 신청일부터 최소 3~5일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더 걸립니다 |
| 디자인·색상 변경 | 사후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불인정 처리됩니다 |
| 광고 게재일(일부 인터넷 광고, 플랫폼 필수 게재 사항) | 파워컨텐츠 등에서는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수정 요청이 올 때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승인안과 다른 광고가 나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승인된 시안(확정안)과 수정안을 나란히 놓고 바뀐 곳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 목록이 오탈자·조사뿐이거나, 일부 인터넷 광고(파워컨텐츠 등)에서 플랫폼이 필수로 정한 광고 게재일 변경뿐이면(3회까지) 사후통보로 처리합니다.
- 문구 추가·삭제·발췌가 하나라도 있으면 수정안 전체를 신규 신청 대상으로 보고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 디자인·색상 변경은 사후통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의기구에 필요한 신청 방식을 먼저 묻습니다.
의료광고심의 유효기간은 얼마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의료광고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 제8·9항). 광고마다 승인일과 유효기간을 심의필증과 대조해 기록해 둡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승인을 받은 날이 2026년 11월이라면 유효기간은 2029년 11월 무렵 끝나고, 만료 6개월 전은 2029년 5월 무렵이므로 그보다 앞서 신청합니다. 월 단위로 줄인 예시일 뿐이므로 실제 날짜는 승인일과 유효기간으로 광고마다 계산하고, 애매하면 심의기구에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에는 대한의사협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심의필 의료광고 시안,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안에도 법령이나 심의기준이 바뀌는 등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고(운영규정 제23조), 결과는 승인유지, 조건부승인, 승인철회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운영 표에는 광고마다 승인일, 만료 예상 시점, 갱신 신청 목표월을 한 줄로 적어 둡니다. 의료심의 일정표에는 만료 월보다 6개월 앞선 신청 목표월을 알림 날짜로 넣습니다.
의료광고 재심의는 변경이나 갱신 때 신청하는 절차인가요?
의료광고 재심의는 의료심의에서 조건부승인이나 불승인 결정을 받고 이의가 있을 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를 내는 절차이며 변경이나 갱신 신청이 아닙니다(대한의사협회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승인 내용의 변경은 앞 절의 신규 신청이나 사후통보로, 유효기간 갱신은 의료법 제57조 제9항의 신청으로 각각 진행합니다.
재심의 신청서에는 원심의결정통보서, 재심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참고자료는 위원회 승인을 받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본래 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면 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용어는 하나 더 구분합니다. 의협 심의절차 안내는 조건부승인 뒤 수정 시안을 낸 건의 심사도 재심의로 적습니다. 화면에서 재심의라는 말을 만나면 이의 신청인지 수정 시안 제출인지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각각 맞춥니다.
- 수정 시안 제출은 조건부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비지오그로스는 환자 질문·검색어를 조사하고, 칼럼 원고 작성과 의료광고 표현·근거 검수를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검색어·페이지 연결표입니다. 상담: 카카오톡 상담 또는 전화 010-8484-8964로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나 SNS 게시글은 모두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게시글이 일괄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의 매체 요건과 제3항의 예외를 함께 봅니다. 시행령의 이용자 수 기준은 매체를 운영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며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심의기구 안내로 확인합니다.
승인받은 광고에서 오탈자만 고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대한의사협회 안내에서 사후통보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입니다. 신청할 때 수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처리에는 신청일부터 최소 3~5일이 걸리며 경우에 따라 더 걸립니다. 문구 추가·삭제·발췌나 디자인·색상 변경은 사후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과·한의원은 해당 직역 심의기구의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의료법 제57조 제9항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갱신 일정은 만료일에서 6개월을 앞선 시점으로 잡습니다.
재심의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대한의사협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재심의는 조건부승인이나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조건부승인 뒤 수정 시안을 내는 기한은 같은 운영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