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네이버플레이스광고를 켜기 전에는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정보와 의료업종에서 쓸 수 없는 소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소재는 노출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금은 클릭당 비용으로 발생하므로, 예산은 클릭이 몰리는 요일·시간대에 맞춰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병원플레이스광고는 어떤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쓰나요?
병원플레이스광고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연동해서 만들어지는 네이버플레이스광고입니다. 업체명, 업체 카테고리, 플레이스 텍스트, 업체 뱃지 아이콘, 이용자로부터 거리, 방문리뷰·블로그리뷰·저장, TV정보, 가격정보가 기본소재로 연동됩니다. 이 중 방문리뷰·블로그리뷰·저장은 의료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네이버 광고주센터, 광고 소재 공통 등록기준). 광고이미지는 반드시 따로 등록해야 하고, 업체홍보문구는 별도로 등록하는 선택 항목입니다.
플레이스광고등록 전에 스마트플레이스에서 먼저 확인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플레이스광고등록 전에 먼저 확인할 정보는 업체명·업체 카테고리 같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연동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광고 등록 화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없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서 고치면 광고 소재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네이버 광고주센터, 광고 소재 공통 등록기준). 그래서 네이버플레이스광고를 켜기 전에는 진료과목·업체명·대표 이미지 같은 스마트플레이스 정보가 지금 병원 상태와 같은지부터 맞춥니다.
플레이스광고심사는 무엇을 보고, 언제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플레이스광고심사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의사협회 등)의 사전심의 통과 여부를 네이버가 소재 등록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의료기관의 광고 소재는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소재와 심의필번호를 광고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네이버 광고주센터, 광고 소재 공통 등록기준).
다음 사항으로만 구성된 소재는 심의를 따로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 제3항).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운영하는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항(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전문과목,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심의를 받은 소재는 심의받은 내용과 똑같이 등록하고, 심의필번호도 함께 광고시스템에 적어야 합니다(네이버 광고주센터, 광고 소재 공통 등록기준).
병원이 쓰는 문구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이거나(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다른 병원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같은 항 제4호)이거나, 다른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같은 항 제5호)이면, 심의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플레이스광고비용은 어떻게 과금되고, 예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플레이스광고비용은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만 발생하는 CPC(클릭당 과금) 방식입니다. 광고를 등록하고 노출되는 것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50원입니다(네이버 광고주센터, 플레이스광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최종 수정 2026-09-21). 이 50원은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일 뿐이고, 실제로 클릭마다 빠지는 비용이나 병원이 써야 할 월 예산의 기준으로 그대로 넓혀 쓰지 않습니다. 광고는 지역, 노출 매체, 요일·시간대 단위로 나눠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은 전화·예약이 몰리는 요일과 진료 시간에 맞춰 배분합니다.
플레이스광고설정, 켜기 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플레이스광고설정을 켜기 전에는 지금까지 확인한 네 가지를 순서대로 맞춥니다. 첫째,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명·카테고리·진료과목이 지금 병원 상태와 같은지 봅니다. 둘째, 의료업종에서 쓸 수 없는 방문리뷰·블로그리뷰·저장 소재를 빼고 광고이미지를 따로 준비합니다. 셋째, 심의 대상 소재는 심의받은 내용과 심의필번호를 등록합니다. 넷째, 지역·매체·요일/시간대와 예산 배분을 진료 시간에 맞춥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네이버플레이스광고를 먼저 켜면 소재가 노출제한되거나 광고비만 쌓이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이버플레이스광고는 의료업종도 켤 수 있나요? 네. 다만 광고 소재 중 방문리뷰·블로그리뷰·저장은 의료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고, 광고를 집행하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거나 심의 면제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플레이스광고비용은 어떻게 과금되나요? 광고 등록과 노출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자가 클릭할 때만 과금되는 CPC 방식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50원이며, 이 값을 실제 클릭당 비용이나 필요한 예산으로 넓혀 쓰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항으로만 구성된 소재는 심의 없이 광고합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플레이스광고 소재에 들어가는 업체 정보는 어디서 고치나요? 업체명·업체 카테고리 같은 연동 소재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서 고칩니다. 네이버플레이스광고를 켜기 전에 스마트플레이스 정보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비지오그로스는 네이버 검색광고 세팅과 광고별 도착 페이지 연결을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캠페인 구조와 키워드표입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상담 또는 전화 010-8484-8964로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