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마케팅은 전후사진과 할인 이벤트에 기대기보다, 환자가 상담 전에 알고 싶은 정보를 수술 페이지에서 정확히 보여 주는 쪽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은 시·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용 적시·할인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오그로스는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경로마다 도착하는 수술 페이지의 정보 순서를 다시 짭니다.
성형외과 상담 문의는 어디서 들어오나요?
성형외과 상담 문의 경로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추정하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실에서 문의를 받을 때 날짜, 처음 알게 된 경로, 관심 부위, 처음 본 페이지, 상담 예약 여부 다섯 칸만 적어도 한 달 뒤에는 어느 경로에 무엇을 보강할지 보입니다. 비지오그로스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 실장님께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도 이 기록입니다.
| 문의 경로 | 환자가 이 단계에서 궁금한 것 | 도착해야 할 곳 |
|---|---|---|
| 네이버 검색(수술명·부위 고민) | 수술 방법, 회복 과정, 의료진 정보 | 해당 수술 상세 페이지 |
| 병원명 검색 | 위치, 진료 시간, 상담 예약 방법 | 병원 소개·오시는 길·예약 페이지 |
| SNS 게시물 | 이 병원이 어떤 수술을 하는지 | 수술 상세 페이지 또는 의료진 소개 |
| 카카오톡 채널·전화 | 상담 가능 시간, 준비할 것 | 상담 담당자의 응대 원칙과 안내 문구 |
문의 버튼과 링크 문구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기준은 온라인 의료광고에서 다른 페이지로 직접 연결을 유도하는 문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면서, '병·의원 소개', '의료진 소개', '온라인상담(의사상담)', '오시는 길', '진료예약', '문의하기'는 허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SNS로 상담 가능하다'는 정도의 문구는 허용하지만 친구 추가를 직접 유도하는 광고는 불허합니다.
성형외과 수술 페이지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하나요?
성형외과 수술 페이지는 환자가 상담실에서 묻는 순서대로 정보를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비지오그로스는 아래 순서로 수술 페이지 원고를 구성하고, 각 항목 옆에 심의기준에서 확인할 점을 함께 적어 원장님 감수를 받습니다.
- 수술 명칭: 학계에서 쓰는 용어를 기준으로 하고, 병원이 만든 신조어는 쓰지 않습니다. 기준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에 병원이 개발한 신조어를 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상담을 받는 고민: 외모를 비하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표현은 불허됩니다. 연예인 성형, 수험생 대상처럼 특정 환자군을 겨냥한 진료 광고도 금지돼 있습니다.
- 수술 과정: 마취 방식, 소요 시간, 입원 여부를 적습니다. '수술 없이', '약물 없이'처럼 'OO 없이' 형태는 비교 표현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 회복 과정: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처럼 완곡하게 씁니다. 기준은 회복이나 치료 기간을 단정하는 문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부작용과 주의사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23조는 글씨를 작게 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식도 금지합니다. 기준은 이런 내용을 최소 본문과 같은 크기로 쓰도록 합니다.
- 의료진 정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은 광고할 수 없고, 국내외 연수 경력은 6개월 이상이며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 방법: 상담 가능 시간, 준비할 것, 상담 후 진행 절차를 적습니다.
모델 이미지를 쓸 때는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외모나 복장이 미용성형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수술 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정리할 계획이라면 비지오그로스 홈페이지 제작에서 진행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후사진과 체험기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성형외과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23조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2019년 12월 26일 개정판, 위원회 자료실 게시)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콘텐츠 | 심의기준 내용 |
|---|---|
| 시·수술 전후 사진 | 게재 불허. 전 사진과 후 사진을 각각 따로 신청해도 둘 중 하나만 광고할 수 있음 |
| 수술 결과 사진 | 치료경험담으로 간주해 불허 |
| 설명 없이 단독으로 쓰는 전 또는 후 사진 | 단순 모델 이미지로 보아 허용. 다만 내원 환자임을 유추할 수 있으면 불허하고, '20대 중반 여성' 같은 설명도 불허 |
| 초상화 형식의 전후 이미지 | 사진에 준하는 효과로 보아 불허 |
| 3D 등 가상 이미지 | 오인·현혹성이 없으면 사례별 심의 후 허용 |
| 환자 체험기·실존 인물처럼 쓴 가상 사례 | 환자 치료경험담과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모두 불허. 가상 인물을 실존 인물처럼 쓴 내용도 불허 |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닌 곳이라도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사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블로그나 SNS 게시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서비스라면 게시물마다 심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광고를 올리기 전에는 위원회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 가격 이벤트와 해외 환자 광고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가격은 '고지'와 '광고'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접수창구 등에 갖추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반면 광고에서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의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를 금지하고, 심의기준은 비급여 진료비용 적시와 할인 광고, '합리적 비용', '가격 문의', '무료 제공' 같은 문구, 이벤트·경품을 암시하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에서 넘어가는 도착 페이지에 할인 이벤트를 걸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해외 환자는 별도 법을 봐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국제공항, 무역항, 외국인전용판매장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며,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은 이 경우에도 금지합니다. 해외 환자 유치를 준비 중이라면 해외환자 유치 안내를 참고하시고, 현재 홈페이지와 광고 문구가 기준에 맞는지 먼저 보고 싶다면 무료 진단을 신청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옮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쓴 글이라도 병원이 홈페이지나 SNS에 다시 게시하면 병원의 광고물이 되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의기준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후기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 대신, 상담에서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수술 페이지에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가격 문의가 많은데 홈페이지에 수술 비용을 적으면 안 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은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하는 고지 대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지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비용을 수술 페이지 상단에 크게 띄우거나 할인 기간을 강조해 내원을 유도하면 광고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고지는 병원 고지 방식대로 정확하게 하고, 광고 문구와 이벤트 배너에서는 가격과 할인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를 한 번 받은 배너를 다른 매체에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심의기준은 심의필을 받은 광고를 유효기간 안에서 매체 제한 없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랜드검색 광고, 키워드광고, 동영상광고 등은 매체 특성상 다른 매체에 활용할 수 없다고 예외를 둡니다. 또 승인받은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하거나 추가·삭제하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체를 늘릴 계획이라면 심의 신청 단계에서 게재 매체를 함께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