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가이드
의료광고 셀프 점검표,
원장님이 직접 점검하는 항목
홈페이지·블로그·SNS 문구를 올리기 전에 의료법 제56조·제57조 기준으로 점검하는 표입니다. 의료광고심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 대상 매체와 기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01
쓰면 안 되는 표현
제56조 제2항의 금지 항목을 문구마다 대조합니다.
- 02
꼭 넣을 내용
부작용 정보, 할인 조건,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 게시하기입니다.
- 03
심의가 필요한 매체와 기간
제57조 대상 매체, 접수처, 유효기간을 봅니다.
점검표 1 · 쓰지 않을 표현
게시 전에 문구마다 대조하는 12가지.
문구 하나가 한 줄이라도 해당되면 그 문구는 고쳐서 올립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과 시행령 제23조 제1항입니다.
| 점검 항목 | 이렇게 쓰였다면 | 근거 |
|---|---|---|
| 치료경험담 | 환자 후기·치료 사례를 병원이 직접 게시했다 | 법 제56조 ②2호, 시행령 제23조 ①2호 |
| 효과 단정 | 특정 의료기관·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 시행령 제23조 ①2호 |
| 임상경력 | 6개월 이하 임상경력을 광고에 썼다 | 시행령 제23조 ①2호 |
| 거짓 내용 | 의료인·의료기관·진료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 법 제56조 ②3호 |
| 사실 과장 | 객관적 사실을 부풀렸다 | 법 제56조 ②8호 |
| 다른 병원과 비교·비방 | 다른 의료기관보다 우수하다고 비교했거나 불리한 사실을 알렸다 | 법 제56조 ②4·5호 |
| 시술 장면·혐오감 사진 | 수술 장면이나 환부 사진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 법 제56조 ②6호, 시행령 제23조 ①6호 |
| 신의료기술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을 광고했다 | 법 제56조 ②1호 |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법에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웠다 | 법 제56조 ②9호 |
| 상장·인증·추천 |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고 표현했다(의료기관 인증, 정부기관 인증 등 법이 정한 경우는 표시 가능) | 법 제56조 ②14호 |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 | 신문·방송·잡지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 모양으로 실었다 | 법 제56조 ②10호 |
|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의 국내 광고를 했다 | 법 제56조 ②12호 |
점검표 2 · 꼭 넣을 내용
빠지면 고쳐야 하는 표시.
넣는 위치와 크기도 점검 대상입니다.
| 점검 항목 | 이렇게 적습니다 | 근거 |
|---|---|---|
| 부작용 등 중요 정보 | 진료 방법과 관련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 정보를 본문과 같은 눈에 띄는 크기로 적습니다. 글씨를 작게 하는 방식은 금지입니다. | 법 제56조 ②7호, 시행령 제23조 ①7호 |
| 비급여 할인·면제 |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와 할인 전 비용을 사실대로 밝힙니다. | 법 제56조 ②13호, 시행령 제23조 ①13호 |
| 심의받은 내용 | 심의를 받은 문구·이미지 그대로 게시합니다. 바꾸면 변경본으로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 법 제56조 ②11호 |
| 인증 표시 | 의료기관 인증(법 제58조)이나 정부기관·공공기관에서 받은 인증은 받은 사실대로 표시합니다. | 법 제56조 ②14호 가·나·다목 |
| 전문의·전문병원 |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전문병원 지정 사실은 지정·인정받은 그대로 적습니다. | 시행령 제24조 ⑦ 4·6호 |
심의 완료 표시와 번호를 적는 방식은 심의를 받은 기구의 안내를 따릅니다.
점검표 3 · 심의가 필요한 매체와 기간
의료광고심의는 매체, 접수처, 유효기간 순서로 봅니다.
병원광고심의는 광고를 올리기 전에 받습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한 매체는 접수 전에 심의기구에 문의하세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심의 대상 매체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 전광판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매체(앱 포함) / 같은 기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 법 제57조 ①, 시행령 제24조 ①·② |
| 병원 자체 홈페이지 | 위 매체 목록에는 병원 자체 홈페이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56조의 금지 기준은 매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법 제56조 ②, 시행령 제23조 ③ |
| 심의 없이 게시 가능한 광고 | 병원 이름·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 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전문의 자격·전문과목만으로 만든 광고 | 법 제57조 ③, 시행령 제24조 ⑦ |
| 접수처 · 의원·병원 | 의사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법 제57조의2 ② 1호 |
| 접수처 · 치과 | 치과의사회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료광고심의, 치과광고심의) | 법 제57조의2 ② 2호 |
| 접수처 · 한방 | 한의사회의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법 제57조의2 ② 3호 |
| 유효기간 |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만료 뒤에도 계속 게시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 법 제57조 ⑧·⑨ |
| 수수료 |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 법 제57조 ⑤ |
| 처리 기간 | 글·이미지·영상 종류와 기구에 따라 다릅니다. 게시 예정일보다 앞서 접수하세요. | 심의기구 안내 |
올리기 전 점검
문구를 올리기 전 3분 점검.
홈페이지·블로그·SNS 어디에 올리든 같은 순서로 봅니다.
- 01
후기·경험담·전후 사진이 들어 있나요? 점검표 1의 앞 세 줄을 봅니다.
- 02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효과를 단정한 문장이 있나요?
- 03
부작용·주의 정보가 본문과 같은 크기로 있나요?
- 04
할인 문구에 금액·대상·기간이 모두 있나요?
- 05
올리는 매체가 점검표 3의 대상 매체인가요? 대상이면 접수 후 게시합니다.
- 06
심의를 받은 문구에서 한 글자라도 바꿨나요? 바꿨다면 변경본으로 다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검표를 쓰면서 많이 묻는 것.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접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합니다. 접수한 문구와 이미지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맞는지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고, 승인 결과를 알려 줍니다.
병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글도 점검 대상인가요?
의료기관이 게시하는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 정보는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올리는 매체가 점검표 3의 대상 매체인지 먼저 보세요.
심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계속 게시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신청합니다(법 제57조 제8항·제9항).
심의 접수 문구 정리까지 맡길 수 있나요?
홈페이지·블로그 문구를 점검표 기준으로 정리하는 일은 검색 콘텐츠 →에서 맡습니다. 심의 결과는 심의기구가 정합니다.
의료광고 점검 리포트
문구별로 점검한 표를 받아 보세요.
보내 주신 홈페이지·블로그·SNS 주소의 공개 문구를 위 점검표 순서로 읽고, 문구마다 해당 조항과 고칠 방향을 적은 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