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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마케팅

외국인환자유치업체, 병원은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비지오그로스작성

외국인환자유치업체는 시·도지사 등록 여부, 보증보험·자본금 요건, 고시 수수료 상한을 보고 고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체를 고를 때 병원이 먼저 볼 것은 그 업체가 시·도지사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인지, 그리고 등록 요건인 보증보험(보험금액 1억원 이상)·자본금(1억원 이상)·국내 사무소를 갖췄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 유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종별 상한(의원 30%) 안에서 정합니다. 등록 조회, 서류, 수수료, 환자 안내, 계약 뒤 기록 다섯 가지를 서명 전에 맞춰 두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등록되나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 가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입니다. 시행규칙은 보증보험과 자본금의 기준을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요건법령 기준계약 전에 받아 둘 서류
보증보험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보험금액 1억원 이상보증보험증권 사본(보험기간 포함)
자본금1억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등록증 사본
사무소국내에 사무소를 설치등록증에 적힌 소재지와 실제 사무소 주소

여기서 말하는 유치는 진료예약·계약 체결과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병원을 소개하고 예약을 잡아 주는 업체는 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된 업체인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의 「등록기관 조회」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거나, 「유치기관 현황조회」에서 기관명으로 찾으면 유치사업자 여부와 유지·폐업 상태가 나옵니다. 시·도지사는 등록증을 발급할 때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등록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유치사업자는 등록증을 사업장 안에 찾아온 사람이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는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등록일을 보면 계약 기간 중 갱신 시점이 보입니다.

미등록 업체에게 환자를 소개받으면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쪽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다른 회사의 이름이나 등록증을 빌려 쓰는 구조도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7조). 이를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9조). 계약서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증과 대조해 두세요.

의료관광에이전시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병원과 업체가 자율계약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 고시 제3조는 유치 수수료율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같은 고시 제2조에서 수수료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진료비에서 유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계약서 항목고시 기준에 맞춰 적을 내용
수수료율병원 종별 상한 안의 숫자
산정 기준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진료비
비의료서비스통역·교통·관광·숙박 등은 유치 수수료와 따로 적음
부가가치세수수료에 별도로 붙는지 여부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 수수료를 여러 명목으로 나누자는 제안이 오면 각 명목이 고시의 비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해외환자유치업체가 환자에게 하는 안내는 누가 책임지나요?

진료에 관한 안내는 병원이 해야 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의 진단명·치료방법·발생 가능한 부작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별도로 작성해 안내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그래서 업체가 해외 환자에게 보내는 진료 소개 자료와 예상 비용 안내는 병원이 미리 받아 병원 안내문과 같은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체 자료에 사실과 다른 비용이나 치료 정보가 들어가면 제9조가 금지하는 거짓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자에게 보내는 자료는 병원이 승인한 문서만 쓴다」는 조항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계약한 뒤 병원은 무엇을 기록해 두나요?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에 맞춰 환자별 유치 경로를 기록해 두세요.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2025년 11월 11일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치의료기관은 이 보고에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환자별로 어느 업체가 소개·알선했는지, 또는 병원이 직접 상담했는지
  2. 소개한 업체의 상호와 등록번호, 등록증의 유효기간
  3. 환자에게 보낸 진료계약서·예상 진료비 안내문의 날짜
  4. 지급한 유치 수수료와 비의료서비스 비용을 나눈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체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첫 화면의 「등록기관 조회」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거나 「유치기관 현황조회」에서 기관명으로 찾습니다. 시·도 홈페이지에도 등록내용이 게시됩니다.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4항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업체 등록이 계약 기간 중에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 갱신은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계약서에 업체가 갱신한 등록증 사본을 병원에 다시 보내는 날짜를 적어 두면 공백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역비와 숙박비도 수수료 상한에 들어가나요?

통합 고시는 통역·교통·관광·숙박 등 비의료서비스의 대가를 유치 수수료에서 제외합니다. 이 비용은 계약서에서 유치 수수료와 다른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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