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는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므로,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도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광고를 15가지 유형으로 나열합니다. 원장님이 게시 전에 볼 것은 정의에 해당하는지, 15가지 유형에 걸리는 문장이 있는지, 심의 대상 매체인지 세 가지입니다.
병원광고 글이 법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보나요?
병원광고 글이 의료광고의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의료법 제56조 첫 항의 괄호 안 정의를 주체·방법·내용 세 요소로 나눠 읽으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며 법은 이들을 묶어 「의료인등」이라 부릅니다. 방법은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과 그 밖의 방법이고, 내용은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는 세 요소를 하나씩 대조해 볼 대상입니다.
- 홈페이지의 진료 안내·의료진 소개 페이지
- 병원 블로그의 시술·검사 설명 글
-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짧은 영상
- 병원 간판, 전단, 원내 인쇄물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글의 형식보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알리는지로 정해집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주체·방법·내용 세 칸입니다.
의료광고법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의료광고법으로 흔히 부르는 의료법 제56조는 첫 항에서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이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항은 「방송법」이 정한 방송,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가 원고를 쓰는 경우에도 원장님이 정리해 둘 항목이 생깁니다. 아래는 비지오그로스가 권하는 기록 항목이며, 법이 정한 서식은 아닙니다.
- 어느 명의와 계정으로 게시하는지
- 최종 문안을 병원에서 누가, 언제 읽고 승인했는지
- 문안을 바꿨다면 바뀐 문장과 날짜
의료광고위반 여부는 금지 유형 15가지를 어떻게 나눠 보나요?
의료광고위반 여부를 볼 때 기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나열한 15가지 금지 유형이며, 아래 표는 이를 비지오그로스가 다섯 묶음으로 나눈 것입니다. 묶음 이름은 읽기 편하게 붙인 것이고, 각 유형의 문장은 법문의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옮겼습니다.
| 묶음 | 조문(의료법 제56조 제2항) | 법문 |
|---|---|---|
| 효과·경험 | 제1·2·7호 |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 사실·자격 | 제3·8·9호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 비교·비방 | 제4·5호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 표현 방식 | 제6·10·14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 절차·가격·기타 | 제11·12·13·15호 |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각 유형의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예를 들어 제2호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제6호는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제7호는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상장·인증을 이용하는 유형에는 법이 정한 예외 네 가지가 있고, 다음 광고는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금지 유형은 호마다 조건이 붙어 있으니 조건까지 함께 읽습니다.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어느 조항에 해당하나요?
의료광고심의와 직접 이어지는 금지 유형은 표의 11호, 곧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입니다. 시행령의 금지 기준도 같은 번호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심의 없이 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터넷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가운데 어느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기준을 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 인터넷 매체: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며 방송·TV·라디오 등의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사회 관계망 서비스 광고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심의를 언제 신청하고 승인 뒤 수정이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무엇을 하는지는 의료심의, 새 광고·승인 후 수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각각 언제 신청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찾는다면 게시 전 점검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찾는 원장님이라면 위 조문을 주체, 정의, 금지 유형, 매체, 기록 순서로 대조하면 빠뜨린 칸을 찾기 쉽습니다. 이 순서는 위 조문을 바탕으로 비지오그로스가 권하는 점검 순서이며, 법령이나 공공기관이 정한 절차는 아닙니다.
- 주체: 게시 명의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가운데 누구인지 적습니다.
- 정의: 글이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지 봅니다.
- 금지 유형: 문장마다 위 표의 15가지 유형과 시행령 기준을 대조합니다. 효과 표현, 환자 경험담, 다른 병원과의 비교, 위험 정보 안내, 인증 표시의 근거를 먼저 봅니다.
- 매체: 올릴 곳이 심의 대상 매체에 드는지, 심의를 받았다면 받은 문안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위 인터넷 매체 외에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둡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 법이 정한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록: 대조한 문장, 근거 조문, 대조한 날짜와 사람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회복이 빠릅니다」 같은 문장은 거짓 표시(3호)와 사실 과장(8호)에 해당하는지 근거 자료와 대조할 문장입니다. 「다른 병원보다 편합니다」는 비교 광고(4호)와 대조합니다.
문장 하나마다 근거 조문 하나를 붙여 두면 수정 요청이 와도 금방 다시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나요?
의료법 제56조의 정의는 인터넷을 포함한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광고로 정합니다. 블로그 글이 이 요소를 갖추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체, 방법, 내용을 나눠 대조합니다.
환자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면 광고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이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인증 마크는 광고에 쓸 수 없나요?
의료법 제56조는 상장·감사장이나 인증·보증·추천을 이용하는 광고를 금지하면서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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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비지오그로스는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환자 질문·검색어를 조사하고, 칼럼 원고 작성과 의료광고 표현·근거 검수를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검색어·페이지 연결표입니다. 상담: 카카오톡 상담 또는 전화 010-8484-8964로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