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홈페이지도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광고에 들어가므로,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같은 금지 유형을 피해야 합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 매체 목록에 이름으로 나오지 않지만 같은 문구를 이용자 수 기준에 드는 SNS나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로 옮기면 법령이 정한 기본 정보만으로 된 광고가 아닌 한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비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 두어야 하니, 2026년 10월 25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이 글에서 고른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과홈페이지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나요?
치과홈페이지도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과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진료과목 소개, 원장님 약력, 장비 사진, 오시는 길까지 모두 이 정의 안에 들어갑니다.
금지 유형을 어긴 의료광고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 벌칙 조항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래서 제작을 맡기더라도 화면에 올라가는 문장은 원장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보고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과홈페이지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금지 유형 가운데 이 글은 치과홈페이지 화면에 직접 들어가는 다섯 가지를 골랐습니다. 시행령은 이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까지 금지 기준에 넣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지 유형 | 치과 홈페이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 | 고쳐 쓰는 방향 |
|---|---|---|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제56조제2항제2호) | 환자 후기 게시판, 「임플란트 후 편해졌어요」 같은 인용 | 후기 대신 진료 과정과 기간을 단계로 설명 |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 | 「다른 치과보다 덜 아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 우리 치과의 진료 순서와 장비 이름만 사실대로 |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 시술 장점만 크게, 주의 사항은 작은 글씨 |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주의 사항을 같은 크기로 본문에 |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 근거 없는 「임플란트 전문」, 「인증 치과」 | 법령에 근거한 자격·명칭만 표기 |
| 상장·감사장·인증·추천 | 민간 상패 사진, 「추천 병원」 배지 | 법이 정한 예외에 드는 인증·보증만 |
다섯째 유형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조항은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와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방법으로 할인·면제하는 광고도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허위로 또는 불명확하게 게재하는 광고를 금지 기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 임플란트 할인」 같은 배너를 걸 때는 이 다섯 가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치과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치과홈페이지는 사전 심의 매체 목록에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할 때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며 「방송」·「TV」·「라디오」 같은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같은 기간·같은 이용자 수 기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따로 심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린 문구와 사진을 이용자 수 기준에 드는 SNS 광고매체나 인터넷 매체 광고로 다시 쓰면, 그 광고는 치과의사회 같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과 그 전문과목처럼 법령이 정한 사항으로만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문구는 게시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과목과 원장님 자격은 어떻게 적나요?
치과홈페이지에서도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원장님 소개 페이지의 「교정 전문」, 「보철 전문」 같은 문구가 이 조항과 금지 유형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약력은 사실로 쓸 수 있는 항목만 남기면 됩니다.
- 면허의 종류와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 그 전문과목
- 출신 학교와 수련 기관, 학회 정회원 같은 소속 사실
- 진료일과 진료시간, 함께 진료하는 의료인의 성명
- 의료기관 인증 등 의료법이 예외로 정한 인증·보증만 표기
비급여 진료비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 꼭 올려야 하나요?
치과홈페이지에도 따로 올려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 진단서 같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게시와 별도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렇게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담 신청서나 예약 양식으로 이름·연락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위탁에 관한 사항(위탁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등을 담은 처리방침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은 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홈페이지에 둘 것 | 놓는 위치 |
|---|---|
| 비급여 항목과 가격 | 메뉴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별도 페이지 |
| 제증명수수료 | 비급여 페이지 안 또는 바로 옆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모든 화면 하단과 상담 양식 옆 |
표의 위치는 환자가 찾기 쉽도록 권하는 배치 제안입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비급여 항목·가격과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는 것,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홈페이지에 환자 후기를 올려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후기 게시판보다는 진료 과정과 기간, 주의 사항을 설명하는 페이지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과홈페이지를 바꿀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 매체 목록에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인터넷뉴스서비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에 광고로 쓰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처럼 법령이 정한 사항으로만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임플란트 가격을 홈페이지에 적어도 되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할인 문구를 붙일 때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디에 두나요?
시행령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화면 하단과 상담 양식 옆에 링크를 두는 것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환자가 쉽게 찾도록 권하는 배치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홈페이지 문구의 법률 판단은 자율심의기구나 변호사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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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비지오그로스는 치과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병의원에서 진료·의료진·과정 페이지 기획과 카피, PC·모바일 디자인과 개발을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완성 홈페이지(PC·모바일)입니다. 상담: 카카오톡 상담 또는 전화 010-8484-8964로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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