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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마케팅

병원 CI란? 개원 전 이름·로고에 적용되는 법 기준

비지오그로스작성

병원 CI를 정할 때 이름 배열, 종류 명칭 글자 크기, 한글·외국어 표기, 명칭표시판 로고 기준을 의료법 시행규칙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 CI는 병원 이름, 로고, 색·글꼴 규칙을 간판·홈페이지·서류에 똑같이 쓰도록 정한 기준입니다. 이 가운데 이름과 명칭표시판에 넣는 로고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표시 방법을 정해 두었으므로, 로고 시안보다 이름 규칙을 먼저 맞춥니다(2026년 11월 3일 현행 법령 기준).

병원 CI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병원 CI는 이름, 로고, 색·글꼴 규칙의 세 가지로 구성합니다. 이 중 색과 글꼴은 병원이 자유롭게 정하지만 이름과 명칭표시판에 들어가는 로고는 법이 정한 표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CI 요소정할 것법 기준근거
이름고유명칭, 종류 명칭, 두 글자 크기 비율종류 명칭 앞에 고유명칭, 글자 크기 2분의 1 범위의료법 명칭 조항, 시행규칙 명칭 표시 조항
로고심볼, 로고 안 문구의료광고 금지 내용이 든 로고는 명칭표시판에 쓰지 못함시행규칙 명칭표시판 조항
표시판간판에 함께 넣을 항목정해진 항목만 표시시행규칙 명칭표시판 조항

그래서 순서는 이름을 확정하고, 그 이름에 맞춰 로고를 그리고, 마지막에 색과 글꼴을 정하는 쪽이 덜 번거롭습니다.

CI 3요소 도식: 이름(법 기준 있음) · 로고(명칭표시판 기준 있음) · 색·글꼴(병원이 정함)
CI 3요소 도식: 이름(법 기준 있음) · 로고(명칭표시판 기준 있음) · 색·글꼴(병원이 정함)

병원 이름은 어떤 순서로 붙이나요?

병원 이름은 고유명칭을 앞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같은 종류 명칭을 뒤에 붙입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정한 종류 명칭 외의 명칭을 원칙적으로 쓰지 못하고, 종합병원이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예외만 허용됩니다(의료법 제42조).

고유명칭을 지을 때는 두 가지를 피합니다. 하나는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입니다.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로고 시안을 받기 전에 이 가운데 어느 배열을 쓸지 먼저 정해 두면 시안이 한 번에 맞춰집니다.

이름 배열 예시: [고유명칭] + [종류 명칭] 두 칸, 종류 명칭 글자 크기 비율 화살표, 「예시」 표기, 가상 이름 「하늘」+「의원」
이름 배열 예시: [고유명칭] + [종류 명칭] 두 칸, 종류 명칭 글자 크기 비율 화살표, 「예시」 표기, 가상 이름 「하늘」+「의원」

종류 명칭 글자 크기는 어떻게 맞추나요?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정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로고 시안을 받을 때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를 숫자로 함께 받아 두면 간판 제작 단계에서 다시 잴 일이 줄어듭니다.

간판, 홈페이지 머리글, 명함처럼 크기가 다른 매체로 옮길 때도 두 글자의 비율은 그대로 둡니다. 매체마다 비율이 달라지면 CI를 정한 의미가 약해집니다.

영문 이름을 함께 넣어도 되나요?

명칭표시판에 넣는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문 로고만 크게 쓰고 한글 이름을 빼는 구성보다, 한글 이름을 기본으로 두고 영문을 곁들이는 구성으로 시안을 요청합니다.

홈페이지와 SNS 프로필에서 영문 이름을 따로 쓰더라도 간판에 들어가는 한글 이름과 같은 병원으로 알아볼 수 있게 글꼴과 색을 맞춰 둡니다.

로고는 간판에 함께 넣을 수 있나요?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광고 금지 내용이 포함된 로고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광고 금지 조항(의료법 제56조)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이 들어 있습니다. 로고 안에 문구나 수식어를 넣을 계획이라면 이 항목들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명칭표시판에 함께 넣을 수 있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진료시간과 진료일 등이며,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간판에 진료과목을 어떻게 함께 넣는지는 병원 간판 이름·진료과목 표시 칼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조문 화면, 제6호 가목(명칭 및 로고, 단서) 줄에 붉은 박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조문 화면, 제6호 가목(명칭 및 로고, 단서) 줄에 붉은 박스
CI 적용 순서 도식: 이름 확정 → 로고 → 색·글꼴 → 간판·홈페이지·서류 적용 (4칸)
CI 적용 순서 도식: 이름 확정 → 로고 → 색·글꼴 → 간판·홈페이지·서류 적용 (4칸)

맺음

병원 CI는 이름 배열, 글자 비율, 한글·외국어 표기, 로고 문구 순서로 확인한 뒤 색과 글꼴을 정하면 간판과 홈페이지에 같은 기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개원 일정 전체에서 CI를 언제 정할지는 개원 체크리스트에서, CI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옮길지는 병원 홈페이지 점검표 칼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CI는 무엇부터 정하나요?

이름을 먼저 정합니다. 이름 배열과 글자 비율은 법이 정한 표시 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이름을 확정한 뒤 로고와 색·글꼴을 정합니다.

고유명칭에 진료과목 이름을 넣어도 되나요?

고유명칭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간판에 영문 이름만 써도 되나요?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어는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한글 이름을 기본으로 둡니다.

로고에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거짓·과장 표현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처럼 의료광고 금지 내용이 든 로고는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문구를 넣기 전에 금지 항목과 대조합니다.

관련 칼럼

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비지오그로스는 개원 병의원의 홈페이지 제작, 검색 콘텐츠, 광고 운영을 맡고, 정한 CI를 홈페이지와 블로그·광고 화면에 같은 기준으로 옮깁니다.

개원 일정에 맞춰 CI와 홈페이지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상담이나 전화 010-8484-8964로 남겨 주세요.

작성: 비지오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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