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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SNS

홍보영상제작, 병원은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정해 두나요?

비지오그로스작성

홍보영상제작을 맡기기 전 병원이 정할 결과물·심의 매체·금지 장면·저작권·출연 동의를 정리했습니다.

홍보영상제작을 외주로 맡기는 병원은 계약 전에 다섯 가지를 문서로 정해 두면 됩니다. 받을 결과물 목록, 영상을 올릴 매체와 심의 여부, 넣지 않을 장면, 저작권과 재편집 권리, 출연자 동의입니다. 병원 영상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서, 촬영 일정보다 이 다섯 가지를 먼저 맞추는 편이 수정과 분쟁을 줄입니다.

홍보영상제작업체는 무엇으로 비교하나요?

견적 금액만으로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업체마다 같은 금액에 들어가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견적서에 아래 항목이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시면 됩니다.

항목견적서에 적혀 있어야 할 내용
기획인터뷰 질문지, 촬영 구성안 작성 여부
결과물영상 편수, 길이, 가로·세로 형식
편집자막, 썸네일, 제목·설명문 포함 여부
수정수정 가능 횟수와 범위
납품완성본 파일 형식, 촬영 원본 파일 제공 여부
일정촬영 시간, 편집본 전달일, 원장님 검토 기간

홍보영상제작업체 두세 곳에 같은 표를 보내 채워 달라고 하면, 금액 차이가 어느 항목에서 생기는지 바로 보입니다. 진료 일정이 빠듯한 원장님이라면 촬영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는지도 같은 표에 넣어 두세요. 영상을 어디에 올릴지도 견적 단계에서 알려 주면, 업체가 가로형과 세로형 중 무엇을 몇 편 만들지 처음부터 맞춰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광고영상제작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올릴 매체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법은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 등으로 의료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해, 영상도 의료광고 방법의 하나로 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 그리고 정해진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

광고영상제작 전에 따져 볼 심의 대상 매체는 법과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영상·음성·음향 광고 포함)
  • 전광판
  •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가운데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TV」·「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병원 영상을 주로 올리는 곳은 이 가운데 인터넷 매체와 SNS이고, 그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으로만 구성된 광고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이와 별개로,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 「방송법」에 따른 방송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

병원 홍보영상에 넣으면 안 되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 내용을 촬영 전에 빼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15개 호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영상 구성과 관련해 살펴볼 다섯 가지를 골랐고, 거짓된 내용, 다른 의료인등 비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 누락 같은 나머지 호도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홍보영상제작에 익숙한 업체라도 병원 영상에서는 이 문구를 구성안 단계에서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

  • 제56조 제2항 제2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제56조 제2항 제4호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제56조 제2항 제6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제56조 제2항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제56조 제2항 제11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11호 때문에 심의를 받은 뒤 편집을 바꾸면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막과 내레이션 원고를 확정한 다음 심의를 넣고, 심의 뒤에는 원고를 고치지 않는 순서로 일정을 짜면 일정이 덜 밀립니다.

영상제작업체와 계약할 때 저작권은 어떻게 적나요?

권리를 누가 갖는지, 어디까지 넘기는지를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저작권법은 영상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로 정의하므로, 계약서에서 영상제작자가 병원인지 업체인지부터 정해 두면 뒤의 권리 문구가 정리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조).

영상제작업체와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기로 했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 롱폼을 숏폼으로 다시 자르거나 홈페이지용으로 재편집할 계획이라면 그 권리를 특약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경음악도 따로 봅니다. 영상 제작에 쓰인 각본·미술저작물·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저작물 권리 추정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00조). 음악을 어떤 조건으로 쓰는지, 다른 매체에 올려도 되는지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환자나 직원이 나오는 영상제작은 무엇을 받아 두나요?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에게는 촬영 전에 동의를 받고, 그 내용을 동의서로 남겨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도록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영상제작 동의서에는 법이 정한 네 가지에 더해 아래 내용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 얼굴 공개 여부와 모자이크 범위
  • 영상을 올릴 매체(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
  • 공개 기간과 내리는 방법

환자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의와 별개로 내용도 따져 봐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환자 출연분은 진료 과정 설명 위주로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하더라도 이 호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는지 심의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홍보영상은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광고, 전광판,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와 SNS 등 의료법과 시행령이 정한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미리 심의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그리고 진료일·진료시간, 홈페이지 주소, 전문의 자격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몇 가지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모두 넘겨받으면 숏폼으로 다시 편집해도 되나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편집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두세요.

영상에 쓴 배경음악도 병원 것이 되나요?

영상 제작에 쓰인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저작물 권리 추정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음악 이용 조건과 올릴 매체를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직원이 출연할 때 동의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립니다. 얼굴 공개 여부와 올릴 매체, 공개 기간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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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비지오그로스는 홍보영상을 처음 준비하는 병의원에서 인터뷰 질문지와 촬영 구성, 초상·공개 매체 동의 확인을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롱폼 영상과 숏폼 편집본입니다. 상담: 카카오톡 상담 또는 전화 010-8484-8964로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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