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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홈페이지, 화면마다 넣을 것과 뺄 것은 무엇인가요?

비지오그로스작성

변호사홈페이지는 하단에 성명과 처리방침을 두고, 결과 예측 문구와 의뢰인 이익을 해칠 사례 표시는 뺍니다.

변호사홈페이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여러 조항에서 이름을 직접 적는 광고 공간이라, 첫 화면부터 상담 신청 폼까지 변호사 광고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함께 따릅니다. 화면마다 넣을 것은 광고 주체 변호사의 성명, 주로 취급하는 업무, 상담 신청 때 알릴 개인정보 사항이고, 뺄 것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실적, 처분·판결 결과를 내다보는 문구,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의뢰인 표시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다섯 화면을 차례로 짚습니다.

변호사홈페이지도 변호사 광고 규정을 따르나요?

변호사홈페이지도 변호사 광고 규정을 따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등이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같은 홍보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게 하고,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맡깁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회 규정은 공직 경력 표시와 사무직원 게시를 다루는 조항에서 홈페이지를 직접 적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문구를 쓸 때 이 규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제작사가 문구를 쓰고 올려 주는 경우에도 기준은 같습니다. 협회 규정은 변호사등이 스스로 하는 광고뿐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 하는 광고에도 같은 내용 제한을 둡니다(대한변호사협회 원문). 공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표 변호사가 전체 문구를 한 번 읽는 순서를 제작 일정에 넣어 두세요. 그래도 판단이 애매한 문구는 소속 지방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고, 지방회장은 지방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신합니다.

법률사무소홈페이지 첫 화면과 하단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률사무소홈페이지 하단에는 다른 변호사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협회 규정은 이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하도록 하고,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과 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모든 페이지가 같은 하단 영역을 쓰는 구조라면, 하단에 성명을 넣어 두면 페이지를 늘려도 표시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무소 이름도 등록한 명칭에 맞춥니다. 협회 규정은 변호사법이 정한 주사무소, 분사무소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첫 화면에 이혼센터나 기업법무팀 같은 별도 이름을 크게 걸 계획이라면, 등록 명칭과 어떻게 함께 쓸지 공개 전에 소속 지방회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홈페이지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법무법인홈페이지의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도 다른 변호사홈페이지처럼 학력과 경력, 공직에 재직한 경력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협회 규정은 홈페이지 등에 재직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공직표기 광고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조항은 재직 사실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는 문구,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 공직 제복이나 비슷한 복식을 입은 사진은 금지합니다.

경력에 넣는 숫자는 객관적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협회 규정은 업무, 경력, 사건수행 건수, 사건수행 시간 같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인 광고를 금지합니다. 수행 건수를 적는다면 어느 기간에 어떤 기준으로 센 숫자인지 함께 적고, 그 기록을 사무소에 보관해 두세요.

사무직원 소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소속 지방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홈페이지 등 매체에 게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표나 대표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광고도 금지되므로, 사무장이나 실장을 소개하는 칸은 직함부터 정해 두세요.

변호사홈페이지 업무 분야 페이지에 「전문」을 써도 되나요?

변호사홈페이지 업무 분야 페이지에도 「전문」을 쓸 수 있습니다. 협회 규정은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같은 용어로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하도록 허용합니다. 협회 명칭을 함께 붙이는 「전문」 표시는 협회의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페이지는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이 처음 여는 화면이 될 수 있습니다. 분야마다 페이지를 따로 두고, 의뢰인이 검색창에 넣는 질문을 소제목으로 쓴 뒤 바로 아래에 답을 적으면 찾던 내용을 첫 줄에서 읽게 됩니다. 사무소를 첫째가는 곳이나 하나뿐인 곳으로 내세우는 수식어는 협회 규정이 쓰지 못하게 하므로, 그 자리에는 다루는 사건 종류와 진행 순서를 적습니다.

변호사홈페이지 성공사례와 후기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나요?

변호사홈페이지 사례 페이지에는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사건이 널리 알려졌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처럼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례를 올립니다. 협회 규정은 과거에 맡았거나 지금 맡고 있는 사건과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면서,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 사건이 널리 알려진 경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처럼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라면 이름을 지워도 지역, 직업, 날짜가 함께 적힐 때 의뢰인이 드러날 수 있으니 세부 정보는 줄여 쓰세요.

결과를 내다보는 문구도 뺍니다. 협회 규정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변호사법도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사례 글은 사건의 쟁점, 준비한 자료, 진행 순서를 중심으로 쓰면 됩니다.

후기 화면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협회 규정은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사무소가 쓴 글을 의뢰인이 남긴 후기처럼 꾸며 올리는 방식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홈페이지제작 때 상담 신청 폼에는 무엇을 안내하나요?

변호사홈페이지제작 단계에서 상담 신청 폼을 동의 방식으로 만든다면 알릴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처럼 동의 없이 모을 수 있는 경우도 따로 두므로, 어느 근거로 받을지 먼저 정한 뒤 폼 문구를 쓰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파기 절차 같은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페이지가 같은 하단 영역을 쓰는 구조라면, 처리방침 링크를 성명 표시와 같은 하단 영역에 두어 어느 페이지에서나 열 수 있게 합니다.

상담 버튼 문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협회 규정은 상담료를 받지 않거나 부당하게 싼 법률상담 방식의 광고를 할인쿠폰을 주는 형태까지 포함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처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와 별도로 광고 내용 제한 조항은 수임료·상담비용 같은 보수액에 관해 견적, 비교, 최저, 후불, 환불 등을 표방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니, 버튼에는 「상담 신청」 「사건 개요 보내기」처럼 누르면 일어나는 일을 적습니다.

상담 화면에 인공지능 챗봇을 붙이고 이를 광고한다면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협회 규정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때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그 시스템을 미리 등록하고, 인공지능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광고와 결과물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하단에 변호사 이름을 꼭 넣어야 하나요? 협회 규정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명칭과 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모든 페이지가 같은 하단 영역을 쓰는 구조라면 하단에 넣어 두면 모든 페이지에 같은 표시가 붙습니다.

홈페이지에 검사나 판사로 재직한 경력을 써도 되나요? 홈페이지 등에 재직 경력을 표시하는 일은 공직표기 광고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재직 사실을 강조해 수임을 유도하거나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는 금지됩니다.

의뢰인 이름을 지우면 사례를 올려도 되나요? 협회 규정은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사건이 널리 알려졌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처럼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 사례 표시를 허용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름을 지워도 지역, 직업, 날짜로 의뢰인이 드러나는지 살피고 세부 정보를 줄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디에 두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페이지가 같은 하단 영역을 쓰는 구조라면 하단에 링크를 두어 어느 페이지에서나 열 수 있게 합니다.

홈페이지 문구가 애매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협회 규정은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소속 지방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게 하고, 지방회장은 지방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홈페이지 문구의 판단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호사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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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비지오그로스는 변호사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단계에서 화면별 문구 기획과 PC·모바일 디자인·개발을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화면마다 들어갈 문구를 정리한 페이지 목록과 PC·모바일에서 열리는 완성 홈페이지입니다. 상담: 카카오톡 상담 또는 전화 010-8484-8964로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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