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을 어기면 의료법은 광고 중지나 정정광고 같은 시정 조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징역이나 벌금을 함께 정해 두고 있고, 법이 직접 빼 둔 예외도 따로 있습니다. 예외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으로만 구성된 광고의 심의 면제와 의료기관 인증·공공기관 인증 같은 인증 표시 허용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처음 받는 명령은 무엇인가요?
의료광고법 위반에 대한 첫 조치는 의료법의 시정 명령 조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등이 금지된 내용이나 방법으로 광고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표와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의료광고위반으로 명령을 받으면 지적된 글이나 배너만 내릴지, 같은 문구를 쓴 다른 채널 글까지 함께 고칠지를 그날 정해 두셔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일이 별도의 처분 사유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어긴 광고 자체도 처분 사유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의료광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의료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의료광고법을 어긴 일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일은 모두 의료법의 개설 허가 취소 조항이 정한 처분 사유입니다. 이 조항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적힌 기한과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진료 일정을 지키는 일과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의료광고 위반에 벌금이나 징역도 정해져 있나요?
의료광고법의 벌칙은 의료법의 벌칙 조항에 있고,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광고 금지 조항의 첫 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뿐 아니라 광고를 내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같은 벌칙과 이어집니다. 대행사에 맡길 때는 광고가 병원 이름으로 나가는지 계약서와 게시 화면에서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가 있나요?
의료광고법의 사전 심의는 의료법의 심의 조항이 정한 매체에 광고할 때 받습니다.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입니다. 의료법 시행령의 심의 조항은 이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매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넣었습니다.
예외도 같은 심의 조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사항으로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듭니다. 시행령은 넷째 사항으로 개설자 및 개설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 및 그 전문과목을 정합니다.
핵심은 「으로만」입니다. 위 사항에 진료 설명 한 줄이나 이벤트 문구가 더해지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심의 없이 낼 광고는 항목을 위 목록 안에서만 고르시면 됩니다.
의료광고에 인증이나 추천 문구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의료광고법은 의료법의 광고 금지 조항에서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금지에는 다음 경우를 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나.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홈페이지에 붙은 마크나 상장 사진은 하나씩 이 네 경우에 들어가는지 보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리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의료법 말고 함께 보는 법이 있나요?
의료광고법 외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사업자의 광고 전반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듭니다. 의료법도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는 광고, 비방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므로, 한 문장을 두 법에 함께 대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해당 글만 내리면 되나요?
의료법은 위반행위의 중지 외에 위반사실의 공표와 정정광고도 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받은 명령서에 적힌 조치를 기준으로 글을 내리고, 공표나 정정광고가 함께 적혀 있으면 그 내용도 따릅니다.
광고대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병원 광고를 내도 되나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벌칙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의료법은 심의의 유효기간을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금지 광고에 들어갑니다.
우리 광고가 위반인지는 누구에게 묻나요?
의료법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광고의 해당 여부는 이 자율심의기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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