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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원회란? 심의 기구와 심의 없이 되는 광고

비지오그로스작성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게재 전 심의를 맡습니다. 기구·심의 제외·유효기간 3년(2026-11-06).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게재 전에 미리 심의하는 조직입니다(의료법, 2026년 11월 6일 기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처럼 법이 정한 사항으로만 만든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의 기구와 심의 없이 되는 광고
누가 심의하고, 어떤 문안은 예외인지 가릅니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누가 운영하나요?

그 위원회라는 이름은 흔히 쓰지만 법률상 심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주체는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그리고 대통령령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조직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사·의원·병원 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넣는 경우가 많고, 치과·한방 광고는 각 협회의 심의 창구를 봅니다. 어느 기구에 넣을지는 광고하는 의료인의 면허·진료 분야에 맞춥니다. 기구마다 신청 서식과 수수료 표가 다르므로, 문안을 쓰기 전에 해당 기구 안내 페이지의 신청 대상부터 열어 둡니다.

구분누가 하나요원장님이 볼 것
직역 자율심의기구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면허·진료 분야에 맞는 창구
소비자단체형 기구대통령령 기준을 갖춰 신고한 소비자단체보건복지부 공개 신고 현황
공통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업무신청 전 해당 기구 안내
자율심의기구 2종(직역 협회 / 소비자단체) + 「보건복지부 신고」 화살표 도식
자율심의기구 2종(직역 협회 / 소비자단체) + 「보건복지부 신고」 화살표 도식

2. 어떤 매체 광고가 심의 대상인가요?

자율심의기구 심의는 모든 매체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매체로 의료광고를 할 때 미리 받습니다. 대상에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와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가 들어갑니다.

인터넷·사회 관계망 쪽 이용자 수 기준(일일 평균 10만 명)은 시행령에 따로 적혀 있고, 그 기준을 매체별로 나누는 글은 병원블로그 사전심의 매체 칼럼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구와 심의 제외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의 대상 매체에 의료광고를 올리려면 게재 전에 신청합니다. 승인받은 뒤 문구를 바꾸면 다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승인본과 올릴 문안을 나란히 둡니다. 시점·변경·재심의 흐름은 심의 시점·변경·재심의 칼럼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 — ② 자율심의기구 · ③ 심의 제외 항목이 보이게 내용을 설명한 도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 — ② 자율심의기구 · ③ 심의 제외 항목이 보이게 내용을 설명한 도식

3. 심의 없이 낼 수 있는 광고는 무엇인가요?

같은 법 조항은 심의 대상 매체로 광고하더라도,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는 개설자·개설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등이 들어갑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시행령/제24조)).

한 줄이라도 진료 안내 문장, 장비 소개, 이벤트·가격, 후기성 문구가 붙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호·전화·진료과만」인지, 한 문장이라도 더 들어갔는지부터 문안을 나눕니다.

심의 없이 가능(조건 충족 시)다시 심의 대상이 되기 쉬운 예
병원 이름·주소·전화진료 결과·기간 안내 문장
진료과목장비·재료 홍보 문장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환자 후기·전후 비교
진료일·진료시간, 홈페이지 주소 등 시행령 항목할인·이벤트·모집 문구
심의 없이 가능(상호·전화·진료과·의료인) vs 다시 심의(진료 안내·장비·후기·이벤트) 두 칸 도식
심의 없이 가능(상호·전화·진료과·의료인) vs 다시 심의(진료 안내·장비·후기·이벤트) 두 칸 도식

의료광고로 보이는 표현의 금지 유형 전체는 의료광고 정의와 금지 유형 칼럼에 나눠 두었습니다. 심의 면제와 금지 표현은 별개이므로, 면제 문안이라도 금지 유형은 빼야 합니다.

4. 심의 수수료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심의 수수료는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금액을 냅니다. 기구 안내의 수수료표를 보고 신청 전에 예산을 잡습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승인일을 광고 관리표에 같이 적어 두고, 만료 전에 재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콘텐츠 단위로 심의본을 관리하는 방법은 의료광고 심의 콘텐츠 칼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 심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 법이 정한 매체로 의료광고를 내면 게재 전 심의가 기본입니다.
  • 명칭·연락처·진료과목·소속 의료인 정보처럼 법이 정한 사항만으로 만든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기구마다 다르고, 승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광고 문안을 심의에 넣기 전에 매체와 문구를 같이 보고 싶다면 문의하기에 병원 이름과 광고할 매체를 남겨 주세요. 심의 대상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와 자율심의기구는 같은 말인가요?

현장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라고 부르는 창구는 대개 법률상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신고한 뒤 심의 업무를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만 바꾼 광고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정보, 홈페이지 주소처럼 법이 정한 사항으로만 구성돼 있으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모집·혜택 안내 문구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다시 심의 대상 여부를 봅니다.

승인 뒤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같은 문안을 계속 쓰려면 만료 전에 해당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신청합니다.

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비지오그로스는 환자 질문·검색어를 조사하고, 칼럼 원고 작성과 의료광고 표현·근거 검수를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검색어·페이지 연결표입니다. 심의 대상 문안 정리 상담: 카카오톡 상담 또는 전화 010-8484-8964로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작성: 비지오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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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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